노령연금 수급자격 | 기초노령연금 재산 금액

노령연금 수급자격 | 기초노령연금 재산 금액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외에도 지자체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복지 혜택도 점자 많아지고 있는데요 노령연금 금액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고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혹은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수급자격 재산 금액 기준에 포함되면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수급액은 현재 최고 금액은 1인당 30만 원입니다. 함께 받을 경우 2인 60만 원이 아닌 20% 감액 되어 48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국민연금이 45만원 이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며 아직 만 65세가 안 되신 분들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국적은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계신 분 ,국외(해외)이주자,재외국민은 기초 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답니다.

위에 경우 외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 등록이 있으신 분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직역연금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는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는데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또는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 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 로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단,1대에 한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 등급 무관) 등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 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습니다.

회원권은 골프 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2천만 원 상당에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실 경우 소득인정액에 2천만원이 합산되어 선정 기준액이 초가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에 소득이 적용됩니다.

 기초 노령연금 재산 금액

▼자세한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재산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노령연금 수급자격

거주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재산액(건축물,토지 등) 계산시 공제금액을 제외한 재산액을 계산 합니다.

<기본재산(공제액)>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인데요.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 입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의 연령 및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을 모두 조사합니다. 두 분 소득과 재산을 합해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270.4만원 이하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만약 두 분 모두 기초 연금을 받게 되시면 각각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으시는데요. 예를 들어, 어르신과 배우자 분의 기초 연금이 각각 30만원인 경우 20%씩 감액된 금액인 24만 원씩을 받으시게 되어 총 48만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 노령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 등을 일정하게 환산한 금액인데요 기초 노령연금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재산 금액 산정하는 법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98만원)}+기타소득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단독주택에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0.7 × (200만원-98만원) + 30만원=101.4만원

부부가구에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본인 소득 분[0.7 ×(200만원-98만원) + 30만원]+배우자 소득 분[0.7 × (150만원-98만원)]=137.8만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 기초노령연금 재산 금액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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