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기한 | 중간 정산 방법 세금 | 미지금 신고방법 2021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퇴직금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목차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는 직업에 관계없이 임금(급여) 목적으로 근로를 하는 사람입니다. 임금을 받고 진료를 제공할지라도 한 집에서 동거를 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인데요. 퇴직금 지급 기준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면서 4주 근로시간 평균이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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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산정기간 동안 아래 해당사항이 기간에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의 임금 총액에서 각각 공제 후 계산 합니다.
①고용주 귀책으로 인한 휴업 기간
②육아 휴직 기간
③근로 계약 체결 후 수습 중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④ 업무상 질병 부상으로 요양 목적으로 휴업한 기간
퇴직금 중간 정산 방법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 인데요. 근로자가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로자가 퇴직 전에도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의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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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 전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 동법 제 8조 제 2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은 이미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 발생한 퇴직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직 근로하지 아니한 장래 기간에 대하여 미리 정산을 약정하는 것은 정산이 될 수 없습니다. 중간 정산은 회사를 그만두기 전 퇴직금을 중간에 받는 것으로 보통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필요할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
②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③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④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위 4가지에 해당될 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 가입자도 똑같은 조건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30일분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퇴직금산정 해야 할 사유 발생 시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 총액을 총일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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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은 근속연수 ×평균 임금= 퇴직금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 일 평균 임금× 30일×( 총계속 근로기간/ 365일) 입니다.
예를 들면 약 20년 근무/ 기본금 300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봅니다. 고용 노동부 계산기에 입사 일자 와 퇴직 일자를 입력한 후 기본 금과 연차수당 기타 수당 정기 상여를 입력 후 계산기를 눌러 주세요
기본금 300만 원을 기준으로 약 20년 근무 시에는 세전 퇴직금 6,470 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퇴직금은 장기간 근로에 대한 세금이라 종합 과세가 되지 않고 분류과세입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①퇴직 소득공제
② 환산급여 측정
③환산급여공제
③환산 산출세액
④최종 세금 결정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만약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할 시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 노동지청에 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지급 받으면 퇴사한 근로자는 진정제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44조 1호에 의거해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 기준 기한 | 중간 정산 방법 세금 | 미지금 신고방법 202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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